자격증 찾기 › 보건교사

보건교사

보건교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대상 보건 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보건실을 운영하며 응급 처치와 부상자 처치를 맡고, 성교육·금연·안전·감염병 교육과 건강검진, 학교 환경위생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자격 종류
국가전문자격
분야
보건/의료
시행기관
교육부
응시료
공립 보건교사 임용시험 25,000원
난이도
어려움
준비 기간
임용 시험이라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하시는 분이 많아요.

보건교사 개요

보건교사 자격증은 보건 교육과 건강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초·중·고 보건 교육, 응급 처지, 환경위생 유지 관리 및 개선 협조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응시 자격

보건교사 응시자격 학교별 보건교사 1 급 2 급 중등학교 보건교사 2 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 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① 대학 · 산업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②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초등학교 특수학교

시험 과목·합격 기준

보건교사 임용시험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시험 전공 간호학 서술형 및 기입형 교육학 논술형 2차면접 ① 교직적성 수업시연 ②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심층면접 보건교사 합격 기준 1차 시험과 2차 면접 성적을 합산해 1배수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

공부 방법

보건교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1) 1교시에 교육학, 2교시에 전공A, 3교시에 전공B 순서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은 교육학 20점, 전공간호학 서술형 80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점의 40% 이상인 8점, 32점 이상을 받아야 각 과목(교육학, 전공A,B)에서 과락을 면하게 된다. 1차 시험에서 1.5배수를 선발하게 된다. 교육학은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학 및 상담, 교육사회학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중 1문제를 논술형으로 출제하는데, 실제 출제경향분석을 살펴보면 문제출제 단원은 정형화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출제된 내용을 살펴보면 몇 년간 주요 내용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며, 주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기출문제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개념과 기출문제의 이론을 숙지하여 계속적으로 논술식의 답변을 구상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한다. 또한 논술형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원/인강의 도움을 받거나 스터디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전공간호학은 지역사회간호학 및 학교보건, 기초간호과학,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취득 후 활용

보건교사 합격 후 해야할 일 보건교사 임용고시에서 최종 합격한 후에도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해 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서류 제출이다. 응시자에 따라 서류 제출 목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출 목록을 확인하여 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출 목록은 아래와 같다. 두 번째는 위 서류 중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기 위한 신체 검사를 진행이다. 이 때, 실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는 제외되므로 해당 기관을 확인하여 검사를 진행해야한다. 합격자 발표 당일 검사를 받아야 차질 없이 서류 준비가 가능하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제출 서류 - 교육공무원 전자인사기록용 보조기록부 ( 별도 서식) -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 ( 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법적증명서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보건교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내 보건실 운영 및 보건실 방문 학생 처치이다. 교내 부상자가 발생하면 보건실에서 우선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종합 병원 등에 이송하게 된다. 두 번째로 중요한 업무는 학생대상의 보건 교육이다. 보건 교과 과목을 더불어 성교육, 금연교육, 안전 교육, 감염병에 대한 교육…

관련 자격증

공식 안내: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