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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세무사는 세법과 세무회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해 드리는 국가전문자격이에요. 자격을 취득하시면 조세 신청·청구, 세무 상담 및 컨설팅,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등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종류
국가전문자격
분야
공기업/공무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료
필기시험 30,000원 / 실기시험 30,000원
난이도
매우 어려움
준비 기간
회계 기초가 있더라도 보통 2~3년, 전업으로 준비하셔도 3~4년 정도는 잡고 도전하시는 분이 많아요.
다음 일정
확보한 일정 중 남은 일정이 없습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 최신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세무사 개요

세무사는 조세 자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조세 신청 및 청구, 상담 및 자문,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응시 자격

세무사 응시자격 ※ 제 2 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 4 조의 제 2 호부터 10 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 5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최종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 5 조 제 2 항 및 제 5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된다. 세무사 결격사유자 ( 세무사법 제 4 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 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세무사법 」, 「 공인회계사법 」 또는 「 변호사법 」 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 년 ( 「 세무사법 」 제 12 조의 4 를 위반하여 제 7 조제 1 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자 「 세무사법 」 제 17 조제 3 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험 과목·합격 기준

세법학 2 부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중 취득세 ·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등록면허세, 조세 특례 제한법) 90 분 세무사 합격기준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공부 방법

세무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해당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 법률 (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 영어 등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제, 경영, 회계, 법학, 세무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1 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 개론, 상법 등에 대해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2 차 시험은 회계학, 세법학 등에 대해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사설 교육기관에서도 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 개월간의 집합 교육과 각 세무사 사무소에 배치되어 5 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10 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하면 세무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근무기간에 따라 1 차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고 20 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 차시험 면제와 2 차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 1 차시험 1 교시 과목 은 재정학과 세법학개론이다. 재정학은 경제학의 파생학문으로 주로 미시경제학을 다루며,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라면…

취득 후 활용

세무사 가산점 구분 직종 가산점 9 급ㆍ 8 급 세무직, 감사직 5% 7 급ㆍ 6 급 행정직, 세무직 경찰공무원 세무ㆍ회계 4 점 해양경찰공무원 세무ㆍ회계 3 점 공기업 직무 전형 가산점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직 2 차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직 ( 행정ㆍ법률ㆍ회계) 서류전형 면제 10%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직 서류전형 10%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지원 서류전형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통 서류 및 필기 10% 한국환경공단 사무직 6 급 필기 5% 금융권 직무 전형 가산점 IBK 기업은행 공통 필기전형 10% 신한은행 일반직 공시 X 수습교육은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할까? 자격증의 활용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일반 회사에 취업시, 세무사 시험 합격자로써의 가산점 취득이 목적이라면 수습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반회사 취업이 아닌 개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교육은 기본 교육과 특별 교육으로 구분되며 각각 1개월, 5개월을 받게 된다. 기본 교육 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며 윤리 교육, 소양 교육 국세 및…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이나 전망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무사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개인 세무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고, 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세무법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자는 일반기업이나 회계, 법무 법인 등에 입사하여 기업 내에서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직 공무원(가산점 5%)으로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진출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 승진, 보수 면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 자문해주는 컨설팅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건설업체 등의 재무상태진단 등과 민법상 의사능력 부족 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업무 및 법인이나 사업가 또는 개인에게 재테크나 경영개선 방안을 상담, 자문해주는 쪽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전망으로는 자본시장의 정교함이 향상되어가고 있고, 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마주하는 기업환경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춘 세법개정과 실무적인 변화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세무대리 업무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세무사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사 시험 좋은 공부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 시험 과목별로 간단하게 공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정학 과목의 경우 미시적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과목으로 크게 정부의 수입인 조세 파트와 정부의 지출인 공공 지출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학에서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하고, 암기가 아닌 이해 과목인 만큼 기초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출제 포인트의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암기 과정을 거친다면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학개론의 경우에는 1차 및 2차 시험에 모두 적용이 되며, 세무사 시험에서 기본을 이루고 있는 과목입니다. 회계학은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재무회계는 국제 회계 기준을 근거로 재무제표의 작성 원리를 학습하는 과목이며 원가관리회계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의 원가회계와 경영자의 다양한 의사 결정과 성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회계로 구성된 과목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입문 과목인 회계원리를 먼저 학습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회계원리 학습 후에 중급회계를 공부할 때에는 기본서를 다독하면서 단원별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학개론은 조세에 관한 법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세법은 1차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네 과목 중 세과목을 차지할 정도로 세무사 시험에서 매우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법학개론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고 회계학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학습하면 좋습니다. 또한 세법은 양이 굉장히 많고 생소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휘발성이 매우 강한 과목인데 이를 위해서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하는게 좋습니다. 마지막 선택과목 중에 가장 선택률이 높은 과목은 상법으로, 가장 많은 기출문제와 출제 기준이 있어 안정적인 과목에 속합니다. 시중에서 관련 정보와 출제 포인트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범위가 가장 넓으며 암기 사항이 많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민법은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법으로 생소한 법조문을 외우기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각종 민법 조문을 암기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과목이고 행정소송법은 관련한 법조문이 가장 적다는 게 장점으로, 아직까지 선택 과목 중 난이도가 낮게 출제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선택과목은 본인에게 맞는 과목으로 결정하여 핵심 조문을 바탕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암기하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무사 시험 합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있고, 1차 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여야 합니다. 1차 시험 과목으로는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이 있습니다. 영어과목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합니다.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의 과목으로는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국가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세무사 응시자격이 따로 있나요?

세무사 응시자격으로는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세무사 결격사유자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 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련 자격증

공식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