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찾기 ›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신체적 손상이나 기능상의 제약, 또는 처한 환경 탓에 일상 활동과 사회 참여가 쉽지 않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전문 인력이에요. 상태 진단과 평가에서부터 상담, 사례 관리, 전환기 지원, 직업재활에 이르는 폭넓은 서비스를 책임져요. 안팎으로 빠르게 바뀌는 재활 여건 속에서, 이분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활동 반경과 사회적 참여,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넓혀 주는 일을 맡아요. 특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며, 법 시행 이전에 민간단체 자격을 가지셨던 분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치러졌어요.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를 말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재활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개인활동,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응시자격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2017.12.30. 시행) 후 3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2020.12.30.)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제4조(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2017.12.30.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재활행정 (10)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합격기준 (1)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 응시료
공식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