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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언어재활사 특례

2급 언어재활사 특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 자격이에요. 신경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등 다양한 의사소통 장애를 다룹니다.

자격 종류
국가전문자격
분야
보건/의료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료
응시료 140,000원
난이도
보통
준비 기간
다섯 개 영역의 시험 과목을 모두 준비해야 해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하시는 분이 많아요.

2급 언어재활사 특례 개요

2급 언어재활사 특례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응시 자격

언어재활사 특례 합격기준 (1)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

시험 과목·합격 기준

조음음운장애 (35) 70 객관식 ~10:35 10:45 ~ 11:50 (65 분) 언어재활사 특례 합격기준 (1)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 언어재활사 특례 응시료

관련 자격증

공식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