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찾기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병원에서 생기는 의무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의료정보를 분석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진료통계 관리, 의료행위 분류, 정보 분석 등을 맡는데요, 면허를 가진 분만 이 업무를 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의무기록사로 불렸는데 2018년 12월 20일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지도 수요 증가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정보 분석, 진료통계 관리, 의료행위의 분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관련학과 졸업자 1. 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2 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 복수전공 불인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 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⑴ 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종전의 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봄
의료관계법규 객관식 5 지 선다형 190문제 (1점/1문제) 실기시험 보건의료 정보관리실무에 관한 것 객관식 40 문항 120 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 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 점 이상 실기시험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60 점 이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합격 TIP (1)필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 의학용어 ’ 이다.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공을 했어도 한 달만 공부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의학용어이다. 의학용어는 정말 ‘ 꾸준함 ’ 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은 양이더라도 매일 외우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놓은 자료집을 활용하여 기출문제와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의료법규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법규는 암기력이 필요하다. 법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기 힘들다면 아예 통으로 암기를 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2)실기 교재 및 문제집을 풀기 전에 의무기록실무를 정리 해놓는 것을 추천한다. 실무는 ‘ 감 ’ 이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문제와 실무관련 차트를 풀어보면서 감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얼마나 많이 풀어보았는지가 합격의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필기공부하면서 남는 시간에 실기 준비를 해놓는다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가산점 직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직공무원 5% 보건, 의료기술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수교육 ( 1) 의료기관 · 보건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무기록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연간 8 시간 (8 평점)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무기록사) 업무 에 종사하지 않다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무기록사) 업무 복귀한 자 1 년 이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무기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복귀한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아래의 보수교육 시간 이수 (2018 년도 보수교육 이수시간부터 적용)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보수교육 유예 · 비대상자 판정 횟수로 산정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무기록사) 업무 미종사기간 이수시간 ( 평점) 1 년 이상 2 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 개년도 비대상 ( 유예) 자 판정) 12 시간 2 년 이상 3 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개년도 비대상 ( 유예) 자 판정) 16 시간 3 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 개년도 이상 비대상 ( 유예) 자 판정) 20 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취득 후 부여받는 자격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 후 의무기록 분야에서 5 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공식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