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찾기 › 보조공학사 특례
보조공학사는 장애인과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개발·유지·보수하고 개인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전문가예요. 보조공학사 특례는 기존 민간자격을 가지신 분이 국시원의 특례 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가자격으로 전환받는 제도예요.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상용 보조공학기기들을 개발, 유지, 보수하며 개인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공학사 특례를 통하여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사 특례 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기본정보 • 개요 :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상용 보조공학기기들을 개발, 유지, 보수하며 개인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공학사 특례를 통하여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사 특례 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수행직무 :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의 상담, 평가, 정보제공, 선택, 개조, 조정, 설치, 적용, 대여, 지원 연계, 맞춤제작, 연구개발, 사용 훈련, 유지보수,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생산‧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특징 : (1) 보조공학사 자격은 2015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보조공학사 자격이 법제화된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2019부터 시행되었다. (2) 보조공학사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가 자격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 것으로, 2019년부터 국시원에서 국가자격시험으로 시행하고 있다. (3) 동법 시행 당시(2018.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시험내용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합격 기준 : (1) 합격자 결정 -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합격 TIP • 난이도 및 공부방법, 합격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 보조공학사 자격은 본래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가 2019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2019년 이전에 한국보조공학사협회 “보조공학사”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응시자는 보조공학사 특례시험을 통해 보조공학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보조공학사 시험과는 다르게, 관련 10과목 이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며, 과목 수나 시험시간 역시 간단하고 짧다고 할 수 있다. 보조공학사 특례 시험을 통해 보조공학사가 되려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갖춘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사 특례 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응시자의 결격사유 조회 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보조공학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한다. 보조 공학사 시험 대비에 유명한 책으로는 ‘보조공학총론’이라는 도서가 있는데, 모든 내용을 공부하려 하기 보다는 시험 범위와 겹치는 목차만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조공학사 협회에서…
합격 후 정보 • 합격 후 면허/자격 발급 신청 안내 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면허 ·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신청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결격사유조회 후 보조공학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대락 일주일 정도이다. (1) 신청서류 (2) 유의사항 (2-1) 공통 서류 제출안내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위생사 제외) •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응시 자격 공통 서류 직종별 서류 추가 서류 교부 신청서 졸업 증명서 의사 진단서 성적 보조 공학사 O - O - -
공식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