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찾기 › 의지·보조기기사
의지·보조기기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를 평가하고 의지·보조기를 설계하고 제작·수리하며 사용법과 관리를 지도하는 국가 전문 인력이에요. 지체장애인의 상실되거나 약화된 신체 기능을 대체하고 보완해 주는 의지·보조기를 다루는 일을 합니다.
의지·보조기기사는 신체 골절 보조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환자의 신경계·정신상태·근골격계 보행 평가, 보조기 계획 수립 및 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의지·보조기기사 취득을 위한 조건이 있을까?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 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사람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1) 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 ‧ 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 보조기 관련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동일과목 인정현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 ( https://www.kuksiwon.or.kr/index.do)을 확인해야 한다. 구분 과목 법규 (1) 보건의료관계법규 의학 (4) 해부 ‧ 생리학, 재활의학 ( 정형외과학을 포함한다), 재활치료학 ( 물리치료학 및 작업치료학을 포함한다), 인체운동학 공학 (3) 생체역학, 재활공학 ( 설계 및 제도학을 포함한다), 의지 ‧ 보조기 재료학 전문 (6) 의지 ‧ 보조기학개론, 팔의지학, 다리의지학, 팔보조기학, 다리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
의지·보조기기사 시험 내용 구분 시험과목(수)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 보건의료관계법규 운동·생체역학 재활공학·재료학 보조기학 해부·생리학 재활의학 실기 2 - 의지·보조기기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 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만점의 60 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단,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할 수 있다) 의지·보조기기사 응시료 • 필기시험: 100,000원 • 실기시험: 65,000원
의지·보조기기사 효율적이게 공부하는 방법은? (1) 보조기학 / 의지학 을 조심하자 두 과목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분류되니 자만하지 말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핵심 내용 을 파악하자 부조기학/ 의지학 외에도 의료쪽 관련 학과에서 모두 배우는 내용은 무궁무진하다. 핵심내용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3) 보건의료관계법류는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말하며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 개정 여부에 주의 를 요한다. 법령은 매년 변경될 확률이 높다. 기존 법령 문제의 답안보다 시험을 치르는 해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4) 자격증 공부를 하기 전에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면 유리한 경향이 있다. (5) 시험 대비 과정에서 한국 의지 ‧ 보조기 협회를 참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관계 법령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의지·보조기기사 합격하면 바로 자격증 발급이 될까? 의지 ‧ 보조기기사를 합격하면 자격증 교부를 신청해야한다. 이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 자격과 맞지 않았다면 시험을 합격했어도 자격증을 받지 못하고 불합격 처리 가 된다. 아래 서류를 확인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까먹지않고 제출해야 한다. 결격사유 조회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이다. ※ 의사진단서는 면허발급신청서류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 일 이내 의 진단서만 인정된다. 공통 서류 제출 안내 면허 ( 자격) 증 교부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면허 · 자격 · 증명서 ] - [ 면허 · 자격 발급 ] - [ 면허 · 자격 신청 및 조회 ] - [ 면허 · 자격 신청서 작성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단, 위생사 제외) 의사진단서 ( 원본)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 전직종 ( 영양사 제외) : 정신질환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영양사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직종별 서류 제출 안내 성적증명서 ( 원본) 이수구분, 입학년도, 취득학점이 표기 교과목 이수증명서 국…
공식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