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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의 한 종류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고 번역문에 번역확인증명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해요.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번역 등 행정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랍니다.

자격 종류
국가전문자격
분야
공기업/공무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료
일반응시자 25,000원 40,000원 / 서류제출에 따른 1차 및 2차 일부 면제자 10,000원 40,000원 / 1,2차 전부 면제자 10,000원 -
난이도
보통
준비 기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꾸준히 준비하시는 분이 많은 편이에요.
다음 일정
합격발표 2026.12.16 · 2026년도 14회 2차 (2026년 11월 5일 기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일정

구분기간회차
합격발표2026.12.162026년도 14회 2차

외국어번역행정사 개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이란 행정기관 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인허가 신청 및 신고 대리, 법령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응시 자격

외국어번역행정사 면제 기준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 ( 임용) 자 2011. 3. 8. 이후 경력 ( 임용) 자 ( 행정사법제 9 조, 법률제 10441 호, 부칙제 3 조) 1 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5 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7 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 년 이상 근무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차 시험 면제 및 2 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 없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부 면제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없음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시험 과목·합격 기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공통과목 ① 민법 ( 총칙)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 ( 지방자치행정 포함) 객관식 선택형 (5 지 선다형) 과목당 25 문항 ( 총 75 문항) ① 민법 ( 계약) ② 행정절차론 ( 행정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 문항 외국어번역 종목 시험과목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 문항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공부 방법

필기시험 공부 TIP 1 차시험 [ 민법 ]( 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1 차 민법총칙은 행정사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과목이자 2 차의 민법계약법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1 차때 꼼꼼히 보는게 좋다. [ 행정법 ] 행정사 1 차 시험 중 과락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으로 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과목이다. 행정법은 법 과목이고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다. 처음부터 기출을 보게되면 개념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1 차적으로 기본서회독이나 기본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한다. 행정법은 문제의 유형을 익히고 답을 찾는 훈련훈련식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판례 중심으로 공부해야한다. 행정법의 경우 문제가 대부분 판례 중심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판례를 공부하고,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행정학개론 ( 지방자치행정 포함)] 행정학 과목의 특징은 그 어떤과목보다도 방대한 양에 있다. 범위 자체가 방대하므로 빈출 개념 위주로 공부하고 너무 깊거나 세세한 내용은 과감히 넘어가며 공부해야한다. 내가 아는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해가면 양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한다. 행정사 시험과목 중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이다. 행정학개론의 경우 양자체가 많긴 하지만 학문특성상 깊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

취득 후 활용

행정사 자격증 취득시 행정사로서 취업할 수 있을까? 행정사의 주업무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대행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행정사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개업을 선택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는 행정사자격으로서 일하는 하나의 방법일뿐 행정사 법인에 취업하거나 일반 사기업체에도 취업의 문은 늘 열려있다. 행정사와 함께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은?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는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공장이나 상가전문으로 업무를 집중하게 되면 두 가지 업무효과는 더 커진다. 지역, 상권의 고려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사역할이 합쳐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자격사는 개업을 해서 영업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같이 취득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행정사 실무교육이란? 행정사 실무교육이란, 대한행정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으로 행정사 업무를 하기 전에 행정사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 즉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해야하느 필수 교육이다. 행정사 실무교육은 실무수습교육과 기본소양교육 두가지로 이루어져있다. 행정사 자격증의 유효기간 행정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유효기간이…

관련 자격증

공식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