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찾기 › 일반행정사
일반행정사는 다른 분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제출 대행하고, 인허가 신청과 신고를 대리하며 법령 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예요.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뉩니다.
| 구분 | 기간 | 회차 |
|---|---|---|
| 합격발표 | 2026.12.16 | 2026년도 14회 2차 |
일반행정사란 행정기관 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인허가 신청 및 신고 대리, 법령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행정사 시험 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공통과목 ① 민법 ( 총칙)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 ( 지방자치행정 포함) 객관식 선택형 (5 지 선다형) 과목당 25 문항 ( 총 75 문항) ① 민법 ( 계약) ② 행정절차론 ( 행정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 문항 선택과목 행정사실무법 ( 행정심판사례, 송사건절차법)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 문항 일반행정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제 1 차 시험 및 제 2 차 시험 합격…
필기시험 공부 TIP 1 차시험 [ 민법 ]( 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1 차 민법총칙은 행정사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과목이자 2 차의 민법계약법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1 차때 꼼꼼히 보는게 좋다. [ 행정법 ] 행정사 1 차 시험 중 과락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으로 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과목이다. 행정법은 법 과목이고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다. 처음부터 기출을 보게되면 개념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1 차적으로 기본서회독이나 기본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한다. 행정법은 문제의 유형을 익히고 답을 찾는 훈련훈련식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판례 중심으로 공부해야한다. 행정법의 경우 문제가 대부분 판례 중심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판례를 공부하고,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행정학개론 ( 지방자치행정 포함)] 행정학 과목의 특징은 그 어떤과목보다도 방대한 양에 있다. 범위 자체가 방대하므로 빈출 개념 위주로 공부하고 너무 깊거나 세세한 내용은 과감히 넘어가며 공부해야한다. 내가 아는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해가면 양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한다. 행정사 시험과목 중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이다. 행정학개론의 경우 양자체가 많긴 하지만 학문특성상 깊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
행정사 자격증 취득시 행정사로서 취업할 수 있을까? 행정사의 주업무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대행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행정사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개업을 선택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는 행정사자격으로서 일하는 하나의 방법일뿐 행정사 법인에 취업하거나 일반 사기업체에도 취업의 문은 늘 열려있다. 행정사와 함께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은?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는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공장이나 상가전문으로 업무를 집중하게 되면 두 가지 업무효과는 더 커진다. 지역, 상권의 고려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사역할이 합쳐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자격사는 개업을 해서 영업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같이 취득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행정사 실무교육이란? 행정사 실무교육이란, 대한행정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으로 행정사 업무를 하기 전에 행정사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 즉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해야하느 필수 교육이다. 행정사 실무교육은 실무수습교육과 기본소양교육 두가지로 이루어져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의 유효기간 행정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유효기…
네 행정사 시험은 직렬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이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근무했더라도 경력 또는 직급에 따라 면제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근무 및 7급 이상 직에 5년 이상 근무했다면 1차 면제에 해당합니다. - 15년 이상 근무 및 6급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 또는 10년 이상 근무 및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시 1, 2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