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찾기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절차 중 하나로 치르는 국가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해요. 양성과정을 이수한 뒤 이 시험에 합격하시고 국립국어원의 자격 심사를 거치면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 구분 | 기간 | 회차 |
|---|---|---|
| 시험 | 2026.11.07 | 2026년도 21회 면접 |
| 합격발표 | 2026.11.25 | 2026년도 21회 면접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취득 후 한국어 전문 지도, 부교재나 워크북 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취득을 위해 갖춰야 할 응시자격은? 한국어교원자격증은 외국인, 재외동포 등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급수별로 갖춰야 하는 응시 자격이 있다. 일단 학위과정의 경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일종의 자격 심사 과정을 거치면 2 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후 5 년 이상 근무, 2,000 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추면 1 급으로 승급하게 된다. 한국어교육 등을 부전공한 사람은 3 급을 먼저 취득하여 근무 기간과 시간을 채워 2 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비학위 과정으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120 시간의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해 자격 심사를 거쳐 3 급을 취득하고 취득 후 5 년 이상 근무, 2,000 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추면 2 급으로 승급이 가능하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자격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자격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내용 구분 시험과목 배점 문항수 시험방법 필기 (1차) 90점 6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및 주관식 30점 20문항 150점 93문항 (주관식 1문제) 면접 (2차)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면접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기준 필기시험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한국어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1) 한국어학 한국어학의 경우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는 것이 좋은데, 개념을 익혀야 하는 과목이니만큼 시간을 제일 오래 투자해야 하는 과목이다. 그래도 학생 때 국어 과목에서 배운 한국어 문법 등이 겹쳐서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나 전공자라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음운현상, 맞춤법 등 세세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 응용되는 방법까지 익혀야 한다. 평소 많은 단어를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사전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은 문제수가 비교적 적고, 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재미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편에 속한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어 해당 언어학을 암기하는 것이 좋다. 대신, 시험에서 이 과목을 푼 후에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쉬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푸는 것이 중요하다. (3) 한국문화 한국문화는 생각보다 과락 사례가 많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음식, 건축, 풍속 등 한국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취득 후 우대사항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어교원3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 중 · 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에 취업 시 우대를 하고 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후 한국어교원자격증 발급 방법 한국어교원자격증 3 급 취득을 위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합격해야 하는데, 합격했다고 자동으로로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자격증을 심사 및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신청서와 120 시간의 양성과정 이수 신청서 그리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 필기, 면접) 를 인감이 찍힌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신청서는 국립국어원 사이트의 심사 신청 ( 개인) 탭을 통해 들어가 신청 가능한 종류의 신청서를 확인해 작성 및 출력하면 된다. 이후 서류들을 추려 우편 혹은 등기로 서류를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에 제출하면 일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 3 급 자격증이 발급되어 등기로 받을 수 있다. 한국어교육을 위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한국어교…
공식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