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찾기 › 신용상담사
신용상담사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신용유의자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을 돕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예요. 개인과 단체의 재무·부채 상태를 진단해 재무관리, 신용문제 진단, 신용관리, 채무조정, 채무복지지원 등 신용 전반의 상담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신용 상담 기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관리, 진단, 조정, 복지, 구제,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신용상담의 이해 ②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③ 신용상담 관련 법규 ④ 다양한 채무자구제제도 객관식 5 지 선다형 과목당 25 문항 합격기준 필기시험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 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 점 이상
유효기간 자격 유 취득 후 하는일 신용상담사 자격증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해당 기관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취업할 때 유리하다. 또한, 신용상담사로서 금융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나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채무조정 관련회사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자격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보수교육 이수일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보수교육 수강가능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 보수교육 이수자는 만료일로부터 3년 간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만약, 유효기간 만료일 경과 후 보수교육을 이수한다면, 보수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간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보수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educredit.or.kr/ccedu/main/main.do) >신용상담사>신용상담사 교육>자격만료자 보수교육에서 무료수강이 가능하다.
공식 안내: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