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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치과의사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에요. 구강조직의 질병·상해 및 기능 이상을 진단하고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담당해요. 일반의 면허 취득 후 4~5년의 수련을 거치면 전문의가 되실 수 있어요.

자격 종류
국가전문자격
분야
보건/의료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료
응시료 195,000원
난이도
매우 어려움
준비 기간
13개 과목을 다뤄야 하는 만큼, 본과 과정과 별개로 졸업 전 1년 안팎으로 집중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많아요.

치과의사 개요

구강질환 환자 증가로 인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구강조직의 질병, 상해 및 기능 이상 진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응시 자격

치과의사 응시자격 관련학과 졸업자 1. 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2 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치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 1 호나 제 2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 9 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시험 과목·합격 기준

치주과학 치과의사 합격기준 단,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영상치의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하여 결정합니다. 필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치고의사 응시료

공부 방법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① 필기시험 치과의사 시험은 구강내과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생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구강보건학, 치과재료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등 총 13 과목에 대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치과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면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가능하므로 수업을 잘 듣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② 실기시험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환자와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과정 평가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보존, 근관, 보철 치료의 실기능력을 평가하는 결과평가가 있다. 따라서 직접 역할을 바꿔가며 실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기시험센터에서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실기시험을 먼저 치른 다음 합격하면 필기시험을 치르고 모두 합격하면 치과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다. 또한, 실기시험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유튜브에서 그 과정을 상세히 영상에 담았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취득 후 활용

치과의사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가산점 직렬 직류 기타 우대사항 치과의사 7~9 급 5% 보건 보건 - 의료기술 의료기술 취득 후 하는 일 ① 개인 치과병원을 창업할 수 있으며 일반의보다 많은 환자 치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창업할 경우 유리하다. ②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클리닉 등에 취업도 가능하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에 공무원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 ③ 보건 행정을 꿈꾸는 경우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치과의사 유효기간 해당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

관련 자격증

공식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