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찾기 › 의사
의사는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환자의 질병·상해·장애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치료하는 의료 전문 인력이에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활동하실 수 있어요.
의사는 의료지식과 기술활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환자의 질병, 상해 및 장애 처방, 시험 및 진단 자료를 통한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의사 응시자격 관련학과 졸업자 ①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③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 1 호나 제 2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 9 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의사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보건의약관계법규 ② 의학총론 ③ 의학각론 1 ④ 의학각론 2 ⑤ 의학각론 3 객관식 의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의사 응시료 • 필기시험, 실기시험: 287,000원
의사 면허 및 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 응시 자격 공통 서류 직종별 서류 추가 서류 교부 신청서 졸업 증명서 의사 진단서 성적 의사 O O O - - - 의사 면허 및 자격증 교부 신청 시 주의사항 (2-1) 공통 서류 제출안내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위생사 제외) •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 전직종(영양사 제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영양사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의사진단서는 면허발급신청서류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2-2) 직종별 서류 제출안내
공식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