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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사는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환자의 질병·상해·장애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치료하는 의료 전문 인력이에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활동하실 수 있어요.

자격 종류
국가전문자격
분야
보건/의료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료
필기·실기시험 287,000원
난이도
어려움
준비 기간
의대 본과 과정과 병행해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시는 분이 많아요.

의사 개요

의사는 의료지식과 기술활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환자의 질병, 상해 및 장애 처방, 시험 및 진단 자료를 통한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응시 자격

의사 응시자격 관련학과 졸업자 ①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③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 1 호나 제 2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 9 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시험 과목·합격 기준

의사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보건의약관계법규 ② 의학총론 ③ 의학각론 1 ④ 의학각론 2 ⑤ 의학각론 3 객관식 의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의사 응시료 • 필기시험, 실기시험: 287,000원

취득 후 활용

의사 면허 및 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 응시 자격 공통 서류 직종별 서류 추가 서류 교부 신청서 졸업 증명서 의사 진단서 성적 의사 O O O - - - 의사 면허 및 자격증 교부 신청 시 주의사항 (2-1) 공통 서류 제출안내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위생사 제외) •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 전직종(영양사 제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영양사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의사진단서는 면허발급신청서류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2-2) 직종별 서류 제출안내

관련 자격증

공식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