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찾기 › 치과의사실기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한 축인 실기시험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임상 술기를 평가해요.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셔야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아 진료하실 수 있어요.
치과의사는 국내 치과대학(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치과의사실기 응시자격
치과의사실기 시험과목 구분 영역 과정평가 (‘ 가 ’ 형) 1) 문진 2) 구내검사 3) 구외검사 4) 영상검사 5) 치료계획 수립 6) 예방치료 7) 부정교합 관리 8) 치주 및 구강점막 치료 9) 외과치료 결과평가 (‘ 나 ’ 형) 1) 보존수복치료 2) 근관치료 3) 보철치료 치과의사실기 합격기준 필기 ·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합니다.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 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실기시험은 치과대학 교수로 구…
공식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