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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실기

의사실기시험은 의사국가시험의 실기 부분으로, 표준화환자와 모형 등을 활용해 임상 진료 능력과 술기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으셔야 진료하실 수 있어요.

자격 종류
국가전문자격
분야
보건/의료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료
응시료 620,000원
난이도
어려움
준비 기간
본과 졸업을 앞두고 임상실습과 병행해 보통 3~6개월 정도 집중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많아요.

의사실기 개요

의사는 국내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 할 수 있다.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의사국가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응시 자격

의사실기 응시자격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시험 과목·합격 기준

진료로 흡수하는 수기항목 (7 개) 의사실기 합격기준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합니다. -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 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실기시험은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관련 자격증

공식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