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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전문의는 대한의학회가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의사 면허를 딴 뒤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거쳐 특정 진료과목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말해요. 해당 분야에서 검사·진찰, 예방, 치료, 처방, 수술 같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해요.

자격 종류
국가전문자격
분야
보건/의료
시행기관
대한의학회
응시료
필기·실기 통합 270,000원
난이도
어려움
준비 기간
전공의 수련 과정 자체가 준비 기간이라,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을 합쳐 보통 4~5년에 걸쳐 준비하게 돼요.

전문의 개요

전문의는 의사로 일정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의학적 검사와 진찰, 예방, 치료, 처방, 수술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응시 자격

전문의 응시자격 1차시험 ①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 전문의자격 취득자 2차시험 ① 전 회차 전문의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② 동차 전문의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시험 과목·합격 기준

구분 시험과목 문제형식 1 차시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 총 25 개 과목) 필기시험 (문항수는 과 별 상이) 2 차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 전문의 합격기준 1차시험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2차시험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전문의 응시료

공부 방법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① 1차 시험 전문의 시험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등 25 개 중 전공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이 이루어진다. 즉, 의사 국가고시 시험처럼 이 모든 과를 다 통틀어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과 하나만 선택하여 시험을 보면 된다. 사실상, 의대 시험과 의사 면허 시험엔 노하우가 없는 것이 노하우라고 할 정도로, 힘든 공부 과정을 소화해내야 한다. 많은 전공의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높은 합격률이다. 전문의 필기 시험의 경우, 그 합격률이 평균 95%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최근 치러진 2022년도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1차 합격률이 98.4%에 달한다. 물론, 절대평가로, 점수가 60점만 넘으면 되지만, 많은 의대생들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이유는,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나서도 어느 병원에서 전문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2차 시험…

취득 후 활용

취득 후 하는 일 ① 개인병원을 창업할 수 있으며 일반의보다 많은 환자 치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창업할 경우 유리하다. ②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클리닉 등에 취업도 가능하다. ③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에 공무원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 ④ 보건 행정을 꿈꾸는 경우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는 1년간의 인턴 과정과 특정 전문분야에서 3~4년간의 훈련과정을 거친 후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받아 전문의로 활동할 수 있다. 대학병원 교수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신이 개인병원을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길 원한다면, 전문의 면허 취득 후 교수로서 근무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문의 면허를 취득 한 후 바로 교수직에 TO가 난다면 교수로 임용될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몇 년동안 펠로우로서 근무를 하고 교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몇 년간 펠로우를 거치고 나도 바로 교수가 되기보단 보통 처음엔 전임강사로서 강의를 한 후 교수가 된다. 펠로우와 교수의 임금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전문의 유효기간 전문의 자격은 유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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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대한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