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찾기 › 통신사
통신사는 선박에 승선해 무선설비로 조난·긴급·안전통신 및 일반통신을 운용하고 통신장비를 유지·보수하는 해기사예요. 선박통신사라고도 하며 1급부터 4급까지 등급이 나뉘고요, 면허를 받으시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가 필요해요.
통신사는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과 재화의 보존을 위해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조난, 긴급, 안전통신 및 일반통신을 운용하고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통신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무선통신사와 구분하여 선박통신사라고도 하며, 통신사는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로 구분된다.
통신사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2) 전파전자급 받으려는 면허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1급 통신사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6월 함정 2급 통신사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6월 3급 통신사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4급 통신사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1급 통신사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3월 2급 통신사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3월 3급 통신사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4급 통신사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통신사 시험내용 시험과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과목내용 문제형식 선박통신운용 2급 통신사 이상 면접시험 3급 통신사 이상 4급 통신사 이상 (1) 수색과 구조 무선통신 (2) 허위의 조난경보 방지와 취소 절차 (3) 선박보고시스템 (4) 무선통신 의료서비스 비상무선통신 4급 통신사 이상 (1) 퇴선, 화재 및 통신설비 고장시의 비상무선통신에 관한 규정 (2) 무선통신의 취급 안전 통신사 합격기준 면접시험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2인 교차면접)
통신사 합격 tip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통신사 면접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과 통신사 직무에 필요한 핵심 문제를 선별해서 공개하고 있다. 공개되는 문제는 통신사 시험공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신직무에 대한 100%를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박 및 해상환경에서 상황별로 요구되는 통신사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 문제집은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 가산점 및 우대사항 (1) 가산점 : 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해양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직원으로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 우대사항 : 한국전력공사 6직급 선원직 채용 시 서류 전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통신사 전망 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상통신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상통신이 자동화되면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통신사만 따로 선발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통신사 자격증 하나만으로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통신사 취득 후 어디에 취업할까? 통신사는 면허 급수에 따라 외항상선, 원양어선, 외국적선(상선 및 어선), 내항상선, 연근해 어선 등 통신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선하여 통신을 담당한다. 일정기간 승선 후에는 해운회사, 해운·항만 관련업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공무원, 해운조합, 해운·수산관련 연구소 및 교육기관, 조선소 등에 진출할 수 있다. 통신사 유효기간 통신사 자격증은 해기사면허증의 해당한다.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 년으로, 만료 1 년 전부터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으나 승선기간 중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시기를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한다.
공식 안내: 한국해양수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