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찾기 › 한약조제자격
한약조제자격은 약사면허가 있는 분에 한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고요. 약사가 한약 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정을 거쳐 자격을 드리는 거예요.
한약조제자격은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약조제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94. 7. 8.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 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 ※ 이수해야 하는 한약관련 과목 〔 약사법시행규칙 부칙 (‘94.7.18) 제 8 조 〕 : 본초학, 한방개론 2 과목 ( 단, ‘94. 7. 18 당시 4 학년 재학 중인 자는 2 과목 중 1 과목만 이수하면 응시 가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실기시험 (50 종 이상의 한약재 감별능력) 객관식 5지선다형 60 문항 11:00~11:30 (30 분) 한약조제자격 합격기준 필기 · 실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 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공식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